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패소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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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정’은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는 것이지만, 이 소송의 당사자들은 주민 번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어 바꿔달라는 것이어서 ‘정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번호 변경 사유는 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및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천300만명, 농협카드 2천5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때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이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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