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패소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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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정’은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는 것이지만, 이 소송의 당사자들은 주민 번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어 바꿔달라는 것이어서 ‘정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번호 변경 사유는 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및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천300만명, 농협카드 2천5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때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이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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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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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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