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패소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패소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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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6일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모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정’은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는 것이지만, 이 소송의 당사자들은 주민 번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어 바꿔달라는 것이어서 ‘정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현재의 주민번호 체계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번호 변경 사유는 주민번호 체계의 효율성과 폐해 및 보완책,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국민카드 고객 5천300만명, 농협카드 2천5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때 정보유출 피해를 당한 이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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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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