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 유치원·혁신학교에 내년 교무행정사 배치

서울 공립 유치원·혁신학교에 내년 교무행정사 배치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0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서울의 공립 유치원과 혁신학교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인 교무행정사가 배치된다. 유치원에 교무행정사가 배치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적관리, 가정통신문 발송, 기안·품의서 작성 등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교무행정사를 공립 유치원 15곳과 혁신학교 68곳, 신설되는 마곡중학교에 1명씩 모두 84명을 신규 배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 초·중·고교에는 현재 1161명의 교무행정사가 배치돼 있다. 내년 84명이 추가 배치되면서 모두 1245명으로 늘어난다. 교무행정사 1인당 연봉은 2100만원쯤으로, 17억여원이 신규로 투입될 예정이다. 사립초와 국제중,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는 기존 방침대로 교무행정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교무행정사는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학생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도록 하고자 배치한 인력이다. 그동안 혁신학교에는 지원금을 주는 대신 학교가 알아서 채용하도록 했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이번에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0-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