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는 안전불감증 전형…환풍구 높이 올려야”

“판교 사고는 안전불감증 전형…환풍구 높이 올려야”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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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 위험이 크고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환풍구의 높이를 5m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의 전형이었다”며 “지상 1m 높이에 있거나 바닥에 있는 환풍구는 추락 위험뿐 아니라 지하공간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배출해 시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환풍구를 인도와 멀리 떨어지게 하고 높이를 지상 5m 이상으로 높이는 등 안전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환풍구 높이를 5m 이상 높일 때까지 서울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지하철 환풍구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푯말을 달아 시민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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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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