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무자격자 부당채용 감사원도 2년전 지적”

“서울시립대 무자격자 부당채용 감사원도 2년전 지적”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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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운영위원장인 박원순 시장, 문제 외면…개선해야”

서울시 간부 출신 위주 임용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시립대가 이미 2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여러 건의 교수 부당채용 사례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2년 3월 ‘시·도립대학 운영실태’ 감사에서 서울시립대가 특채뿐만 아니라 공채 때도 무자격자를 교수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립대는 2010년 상반기 교수 공채 때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지원했는데도 규정에 따라 결격 처리하지 않은 채 서류를 접수하고 채용했다. 감사원은 관계자 징계를 시립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2011년 상반기에는 공식 박사학위도 없고 연구실적도 임용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A씨를 특별채용해 들통이 났다.

감사원은 또 2008년 1학기부터 2011년 2학기까지 4년간 50개 학부·과에서 교수 정원의 78.4%에 해당하는 58명을 연구실적 심사기준도 없이 심사해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수를 채용할 때 학부·과별로 합리적인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만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교수 특채 심사위원을 전부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아예 전공과 무관한 사람을 위촉한 경우도 적발됐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교수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관련 전공자 또는 외부위원이어야 한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시립대는 제도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울시 간부 출신들을 강의 없이도 월 500만원을 받는 연구 목적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등 의혹을 살 행동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시립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면서도 지난주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교수 채용은 위원회 결정 사항’이라고 답하는 등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데 조속히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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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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