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적정 수준 보장해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적정 수준 보장해야”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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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낮은 합격률에 우려 표명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지난 4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67.6%에 불과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550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정은 당초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역행하고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 하는 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 변호사 시험문제 출제의 신뢰성 회복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철저 준수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 전면 재검토 ▲ 정부 차원의 긴급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출범 6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사법시험 존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시 폐지’는 사시로는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사시 존치는 “교육을 통하지 않고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경제적·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하고 그렇게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총입학정원 제도 폐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 제도의 문호개방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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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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