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언어폭력 공무원 6명 징계 요구

서울시, 성희롱·언어폭력 공무원 6명 징계 요구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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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발표…가해자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서울시는 26일 상수도연구원과 서울시의회에서 발생한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산하 상수도연구원에서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여성 동료 F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했고, B씨는 체육행사를 준비하던 중 F씨가 “행사를 마치면 자고 오느냐”고 묻자 “왜 나랑 같이 자게”라고 발언했다.

C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연예인 누드 동영상이 떴다. 동영상을 보내줄까?”라고 말했다.

시는 피해자 F씨로부터 언어폭력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가해자 인사 조치 검토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과장과 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F씨가 지난 5월 자살한 후 유족들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한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별정직 4급의 G씨는 수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나랑 잘래?”,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겠다”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회 직원 중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시의회에는 감사기능과 인사위원회가 없어 서울시가 G씨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징계는 재심을 거쳐 감사관실이 인사위원회에 신분상 조치 요구를 하면 결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가해자들은 최소 정직 또는 강제퇴직(해임, 파면) 조치된다.

서울시는 언어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가해자에게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하고, 승진과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조직관리 부실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면 부서장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전담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직통 신고전화도 개설한다.

신고는 본인 외에 제 3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식이 많은 시기에는 성희롱 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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