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상 大賞 박명제 치과의사

서울시 복지상 大賞 박명제 치과의사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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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20년간 어려운 이웃의 구강건강에 애쓴 박명제 치과 전문의가 ‘2014년 서울시 복지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는 12회 복지상 수상자 10명(단체)에 대한 시상식을 18일 오후 2시 우리은행 본점 강당에서 가졌다. 복지자원봉사, 후원자, 종사자 3개 분야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각 분야 1명씩), 우수상 6명(각 분야 2명씩)이다.

대상을 받은 박씨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복지관에서 주 1회 무료 진료를 비롯해 결식아동 구강관리를 위한 예방진료 사업에 나섰다. 비용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충치, 보철, 임플란트, 틀니 치료 등의 비용감면 및 무상 진료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원봉사자 분야 최우수상은 1998년부터 17년째 장애인을 위해 방문치과 진료와 구강관리 교육을 해 온 이웃사랑치과봉사회, 후원자 분야 최우수상은 결식예방사업과 교육장학, 학습환경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344명에게 3억원을 후원한 HSBC은행, 복지종사자 분야 최우수상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모금회 사업을 벌인 이세형씨에게 돌아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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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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