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2 학력평가 年4회 의무화

고1·2 학력평가 年4회 의무화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교육감협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전국의 고교 1, 2학년 학생들은 빠짐없이 매년 4차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

17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7명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18~19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고교 1, 2학년 연합학력평가에 모두 참여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1년에 2회 치르는 1안, 3회 치르는 2안, 4회 치르는 3안이 제출됐지만, 사전 조사에서 17곳 중 10곳의 교육청이 3안을 결정했다. 이변이 없는 한 매년 4회(3·6·9·11월) 실시가 유력하다.

연합학력평가는 전국 모든 학생이 참여해 각자의 성적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시험으로, 2002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됐다. 학생들은 수능을 대비해 자신이 뒤처지는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교사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체 성적을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학생의 대입 지도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고3 학생들은 6차례의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4차례 주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차례 출제한다.

고1, 2 학생들에 대한 연합학력평가는 주관 시·도교육청을 바꿔 가며 매년 4차례 치르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사정에 따라 2~4회 참여해 논란을 빚어 왔다. 예산 부족으로 서울시교육청이 9월 예정됐던 연합학력평가에 불참하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고, 이 때문에 의무 실시 문제가 이번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 24억원에서 12억원을 추가한 36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부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