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행정대집행 강행…일선 교육청 ‘강력 반발’

교육부 행정대집행 강행…일선 교육청 ‘강력 반발’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또 다른 법적 분쟁과 갈등 조장하는 일”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을 강행하자 해당 시·도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 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 교육감의 강원교육청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 지난 8월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서경구 강원교육청 부대변인은 “미복귀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 부대변인은 “교육부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또 다른 법적 분쟁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나서서 일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원도는 전임자 3명 중 2명이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문태호 지부장은 복직원을 내지 않았다.

역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의 행정대집행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에 직권면직 대집행 유보 등 업무 조정을 협의할 방침”이라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서는 계속 복직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장 출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지난 17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의 복직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은 전교조 전임자 4명 중 3명이 복귀하고 지부장 1명이 미복귀한 상태다.

반면 보수 성향 교육감이 있는 울산교육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직권면직 대집행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으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직권면직 대집행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며 “대응 여부조차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인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속한 강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난 1일 ‘직권면직 처분은 타당하나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사법 판단을 지켜보거나 중징계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 교육부에 통보했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