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 폭행사건 가해자에 “1천만원 배상”

법원, 식당 폭행사건 가해자에 “1천만원 배상”

입력 2014-09-07 00:00
수정 2014-09-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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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식당에서 손님에게 폭행당한 A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B씨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식당 종업원들을 폭행했다.

또 같은 식당의 손님이던 A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소주병으로 A씨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냈다.

B씨는 “여자친구와 다툴 때 A씨가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기 때문에 A씨에게 70% 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불법행위자로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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