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女등산객 노리고 18억 뜯어낸 60대 ‘제비’

중년 女등산객 노리고 18억 뜯어낸 60대 ‘제비’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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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사칭 8명에 “투자” 유혹

등산로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중견기업인을 사칭해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호경)는 서울 수락산, 도봉산 등지에서 만난 중·장년 여성들로부터 18억여원을 가로챈 한모(6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로 등산로에서 만난 40~50대 여성들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승용차 트렁크에 실린 고급 등산용품을 보여주고 “선물하겠다”며 환심을 사기도 했다. 거짓말도 잘 먹혔다. ‘직원 4000명의 중견기업을 운영한다’거나 ‘200평대의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산다’며 거짓 재력을 과시했다. 그런 거짓말에 걸려든 여성 8명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용돈을 주겠다”, “노래방·커피 전문점을 차려 주겠다”는 한씨의 말에 속아 수천만~수억원씩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사실도 치밀하게 은폐했다.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 “사업자금을 세탁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의 계좌로 재입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피해 여성들이 고소하자 현금으로 받은 돈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가짜 사실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에 이르는 돈을 건넨 피해자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유부녀인 피해자들은 ‘남자에 빠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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