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수창, 경찰 수사발표 4시간만에 결국..

[속보]김수창, 경찰 수사발표 4시간만에 결국..

입력 2014-08-22 00:00
수정 2014-08-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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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인정…충격·실망 드린 점 사죄…전문가와 상의해 치유하겠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지 만 4시간만이다.

문 변호사는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김 전 지검장의 심경을 전했다.

김 전 지검장은 ”가족들을 생각해 차마 그러지 못한 점을 이해해 달라“며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현재 김 전 지검장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 심경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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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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