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연천병사 폭행사망사건’ 집단 가혹행위 밝혀

군인권센터 ‘연천병사 폭행사망사건’ 집단 가혹행위 밝혀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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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로 때리고 링거 맞혀 또 때려

지난 4월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중대에서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23) 일병이 당초 알려진 것 이상의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31일 윤 일병 사건의 수사 기록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은 “대답이 느리다”는 이유로 대걸레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를 당했고, 한 가해 병사는 기운을 잃은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해 일으켜 세운 뒤 다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병사들은 사망 하루 전 윤 일병의 성기에 액체 연고를 바르는 가혹 행위도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이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이들은 윤 일병의 관물대에서 수첩 2권을 찾아 일부를 찢어 소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성추행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4월 군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다음달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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