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집단 식중독…발병사실 신고 안 해

어린이집서 집단 식중독…발병사실 신고 안 해

입력 2014-07-31 00:00
수정 2014-07-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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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검출…병원서 구청에 통보

서울 강남권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13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은 발병 후 열흘이 넘도록 보건당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따르면 송파구 풍납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4일 한 원생이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인 것을 시작으로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13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중 3명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가장 심한 단계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돼 길게는 3주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역학조사에서는 병원성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됐다.

보건당국은 어린이집에서 쓰인 조리기구와 음식물 등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분석 중이다.

그럼에도 해당 어린이집은 자체 급식을 중단하지 않았고, 식중독 발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즉각 보건소나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첫 발병 후 11일째인 15일에야, 그나마도 원생들이 치료받던 대학병원에서 통보해 줘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송파구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내달 초 나오는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식품 때문에 집단 식중독이 발병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하게 되며, 원장에 대해선 최고 자격정지 6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측은 식중독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11년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에 단순한 감염성 장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지난 9일 장염 집단발병 사실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는데 오해를 받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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