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민번호 수집금지’…대전시·자치구 대책 분주

‘내달 주민번호 수집금지’…대전시·자치구 대책 분주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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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자 대전시와 자치구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공공자전거인 타슈를 빌릴 때 수집해 온 주민번호 처리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번호를 수집, 활용해 개인 확인작업을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자전거를 대여할 때 수집한 주민번호를 자전거 반납과 함께 삭제하기로 하는 등 개인정보가 서버에 남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용자는 자전거를 빌릴 때 여전히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해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전거 반납과 함께 바로 주민번호를 삭제해 악용될 소지를 없앴다”며 “앞으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결제서비스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민원과 관련된 행정절차에서도 주민번호가 사라진다.

먼저 대전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자치구, 시 산하 사업소 등 대부분 공공기관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를 활용한 실명확인 절차를 삭제했다.

주민번호를 넣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 게시물 작성이 가능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자치구들도 주민번호 대신 공공I-PIN,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유성구는 그동안 대형폐기물신고, 심폐소생술 교육접수, 평생교육 수강 등을 할 때 요구했던 주민번호 확인절차 대신 생년월일을 활용토록 해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다음 달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학교, 병원, 약국 등은 예외로 법령을 근거로 수집할 수 있다. 불법 수집해 보유하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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