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경찰서는 뺑소니 피의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모(41)경사를 해임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경사는 지난해 1월 청양군 정산면 대치터널 인근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여성 김모씨로부터 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경사는 김씨가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사건을 축소, 벌금 처분만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 청양군 화성면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붙잡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양경찰서는 신 경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 23일 해임처분을 내렸다.
신 경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신 경사는 지난해 1월 청양군 정산면 대치터널 인근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여성 김모씨로부터 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경사는 김씨가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사건을 축소, 벌금 처분만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 청양군 화성면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붙잡혀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양경찰서는 신 경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 23일 해임처분을 내렸다.
신 경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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