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테러범 지충호씨, 잦은 교도소 난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테러범 지충호씨, 잦은 교도소 난동으로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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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형 요구 항소 기각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지충호(58)씨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온 사실이 밝혀졌다.

지씨는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2008년 6월과 2009년 1월, 2012년 4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눈병 치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다른 교도소로 이감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TV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지충호씨가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씨는 흉악범을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중경비시설인 경북 청송군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됐다가 2010년 6월 일반경비시설인 경북 북부 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지씨는 2006년 5월20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찾은 박 대통령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얼굴을 긁어 심한 상처를 입했다. 이외에 자신의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도 드러나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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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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