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책임자 2심도 징역 2년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책임자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강의 범람 위기 속에서 강행된 공사로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현장책임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공사장 전반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는 한강의 범람 상황, 물이 새어 차오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응분의 처벌로 재발이 방지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책임감리관 이모(49)씨와 무죄가 선고된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