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댓글’ 군사이버사령부 증거인멸 혐의 법정 공방

‘정치댓글’ 군사이버사령부 증거인멸 혐의 법정 공방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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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 전 심리전단장(61)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관한 공방이 오갔다.

3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의 쟁점은 이 전 단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정치댓글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것이 군사이버사령부의 작전예규에 따른 것인지였다.

앞선 첫 번째 공판에서는 ‘모든 작전 내용을 1∼2주 안에 삭제하게 돼 있다’는 사이버사령부 예규가 “날짜를 소급한 서류이며 공문서 위조”라는 검찰 측의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변호인 측은 작전내용 삭제에 대해 보안 유지를 위해서 ‘모든 작전 보안물을 1∼2주 이내에 삭제하도록 돼 있고 예외적으로 한 달이 초과하기 전에 삭제한다’는 예규를 들어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선 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서기관 정모(50)씨는 “2013년 7월 말께 예규 초안이 만들어진 후 보완을 거쳐 같은 해 11월에 사령관과 단장 등의 결재를 받았다”며 정치댓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예규를 급히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3년 11월 사령관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을 때 예규 작성일을 7월로 기재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이미 2010년 5월 13일 작성된 기존의 예규에도 1∼2주 내에 보안을 위해 자료를 삭제하게 돼 있어 초안 작성일이 2013년 7월이라고 기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7월께 초안을 만들어 놨다는 증인의 주장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군무원들이 사용하는 웹하드와 노트북의 서버를 초기화하고 아이피를 변경한 530단 체계팀장 이모(37)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어졌다.

이씨는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 등은 댓글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단장이 작전 보완 유지를 위해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해서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이 삭제한 자료가 댓글 사건 수사의 주요 증거 자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이씨를 몰아세웠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서 작전예규 원본과 개인용 노트북을 초기화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정확한 차이 등에 관해 다시 다루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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