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계평화 원하면 위안부 사실 규명하고 배상해야”

“日 세계평화 원하면 위안부 사실 규명하고 배상해야”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3: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복동 할머니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성명·제언서 전달

“일본이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규명하고 배상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
2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3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가운데) 할머니에게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13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가운데) 할머니에게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8) 할머니의 여리지만 강한 음성이 25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에 울려 퍼졌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20일 고노 담화를 훼손한 데 따른 따끔한 일침이었다.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는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할머니는 제113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린 이날 오전 11시 대사관을 방문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서를 전달했다. 정대협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참사관을 만나 “일본은 왜 진실을 망각하고 고노 담화 자체도 훼손하려 하느냐”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 할머니는 14살 때 끌려가 21살 때까지 무려 8년간을 강제로 위안부를 했던 역사의 산 증인이다. 김 할머니가 1993년 빈 세계인권회의에서 전쟁범죄 피해자로 증언하면서 무력분쟁의 여성인권침해 사례로 ‘성노예제’가 포함됐다.

일본 대사관 측은 “할머니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고노 담화 검증은 담화 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더 잘하려는 일본 정부의 표시”라고 변명했다.

한편 수요집회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서울여대 학생 등 모두 120여 명이 참가했다.

김 할머니는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돼 여러분의 후손에게는 우리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고 마음 놓고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의 말에 참가자들은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화답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