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차이 있어도 음주운전”

대법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차이 있어도 음주운전”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혈중알코올 농도 이외 행동 고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실제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당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