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세월호 부실 심사 공무원 기소

뇌물 받고 세월호 부실 심사 공무원 기소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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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세월호 운항 관련 심사를 부실하게 한 항만청 직원과 해경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인천해양항만청 직원 박모(59)씨와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인천해경 소속 장모(57)씨와 이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전 증선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운항관리규정도 허위로 작성했는데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심사를 통과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인가를 내주고 심사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월호 화물 적재량 등이 허위로 작성되고 심사위원회에서 운항관리규정의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허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2명을 기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와 청해진해운 전 해무팀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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