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산 콜센터 상담사 성희롱’ 악성 민원인 기소

檢, ‘다산 콜센터 상담사 성희롱’ 악성 민원인 기소

입력 2014-06-08 00:00
수정 2014-06-08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서울시 종합민원센터인 ‘120 다산 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대학생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다산 콜센터 상담사에게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생 A(14)군과 대학생 송모(19)씨도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A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송씨는 관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들은 상담사에게 전화로 ‘가슴 몇 컵이세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모텔 일반전화 등을 사용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3명은 지난달 26일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가 다산 콜센터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면서 악성 민원인 6명을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해 이뤄졌다.

검찰은 “기소중지가 된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익명’을 무기로 성희롱과 폭언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