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만요트장 재개발 또 연기’산 넘어 산’

부산 수영만요트장 재개발 또 연기’산 넘어 산’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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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행정절차 난항, 계류 요트 선주 등 보상요구도 발목잡아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가 또 연기된다.

3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와 민간사업시행자(SPC)가 요트 경기장 재개발 착공 시점을 애초 6월에서 3개월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건축심의, 경관심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항만청과의 해역이용 협의 등 시 자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는 모두 끝냈다.

하지만, 공유수면 허가 관청인 해운대구청과 구의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관련 심의가 계속 겉돌고 있고, 해운대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는 요트경기장 인근 학교 학부모의 반대가 심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문제는 수개월에 걸친 논란 끝에 지난 2월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의 면제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사안이지만, 최근 배 구청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다.

여기에다 요트 경기장 내 28곳의 수리·판매업체와 해양 레포츠 단체가 공사기간 영업손실 등과 관련해 요구한 보상 문제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보상은 불가능하며 공사 후 관련 시설 우선 입주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업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480여 척에 이르는 요트와 보트 선주들도 대체 계류시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시는 낙동강 화명·삼락 계류장, 남천 마리나 등지에 120척가량의 대체 선석을 확보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심의가 완료돼야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부서에서 검토하는 데 최소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부득이 착공을 3개월 정도 미루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2008년부터 추진된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애초 완공 목표연도는 2014년 12월.

그동안 민원 때문에 수차례 착공이 연기되면서 완공 시점도 2015년 12월로 덩달아 연기됐다.

이번에 또 착공 시점이 미뤄지면 준공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을 주축으로 한 건설투자자, 부산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 운영투자자 등이 1천623억원을 들여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계류장·방파제를 확장하고 마리나동, 숙박시설, 상업시설, 클럽하우스, 요트전시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수용만 요트 경기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요트 경기를 위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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