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사라진 극장…”배급사, 디지털화 비용 분담해야”

필름 사라진 극장…”배급사, 디지털화 비용 분담해야”

입력 2014-05-25 12:00
수정 2014-05-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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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26년’ 배급사에 5천600만원 지급 판결

필름영화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영화가 보급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극장 디지털화 비용’ 분담 문제와 관련, 이번에도 영화 제작배급사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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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26년’
영화 ‘26년’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이관형 판사는 극장에 디지털 영사기를 보급하는 ㈜소니코리아가 영화 ‘26년’ 배급사인 영화사 청어람을 상대로 제기한 5천600만원 상당의 디지털영상배급비(Virtual Print Fee·VPF)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도 청어람과 또 다른 영사기 보급업체 간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청어람은 VPF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VPF는 극장이 필름 영사기를 디지털 영사기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영사기 사용료를 말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8년 서울시극장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급사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시네마 공정경쟁환경 조성 TF’는 극장들이 디지털 영사기를 새롭게 사는 등 ‘디지털화 비용’이 막대하게 들자 배급사에서 이를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VPF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배급사들은 대형 멀티플렉스와 영화 상영을 계약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사기 보급업체와도 이용계약을 해 VPF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배급사들은 대형 극장 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디지털 영사기 구매·설치 비용을 배급사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청어람 측도 이번 소송에서 “극장 측이 보급업체와 결탁해 VPF 징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강제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영사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극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사기 이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 판사는 “VPF 도입은 디지털 영화 보급에 따라 극장사업주, 배급사, 디지털 시스템관리자의 논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디지털 영화 도입으로 배급사가 필름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분담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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