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을 지키자] “공직자 선발 때 윤리의식 철저 검증…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특단 조치를”

[기본을 지키자] “공직자 선발 때 윤리의식 철저 검증…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특단 조치를”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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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거리문화 타파’ 전문가 제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들은 취임 당시 공정사회의 기치를 내걸고 고질적인 연줄 문화와 공직사회 엘리트 관료들의 패거리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연줄에 따른 불투명한 인사 관행이 여전한 것은 관료 사회가 폐쇄적인 채용 구조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 채 ‘제 식구 챙기기’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영철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공직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시가 거의 유일한 진입통로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위 관료들 역시 대부분 고시 선후배로 얽혀 있다”면서 “개방혁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해도 사실상 공직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공무원 출신을 주로 뽑는다”고 말했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라도 안면이 있는 사람을 통해 행정을 처리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공직에 진출한 외부 전문가 중 적응에 실패한 분들이 꼽는 이유 중 하나도 공직 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정권마다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지만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보다 해당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줄 아는 사람을 등용하려는 성향이 강했다”면서 “정권을 비판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은 인재 채용에서 배제되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연줄 문화를 청산하려면 공직 사회의 진입통로인 고시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전문가가 공직으로 진출할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직 임용 제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제도 혁신과 함께 고위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윤리 의식과 청렴에 대한 의지도 요구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뽑을 때 엘리트를 중심으로 뽑아 순혈주의로 인한 조직의 폐쇄성이 커진다”면서 “공공부처에서도 기업과 같이 외부 민간전문가를 과감하게 기용해서 정부의 (운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이후 뇌물을 받거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윤리의식이 결여된 탓도 크다”면서 “공직자를 선발할 때 면접을 통해 윤리의식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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