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14일 여객선 세월호 승선객을 모욕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이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 12분께 대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세월호 침몰 관련 기사를 보던 중 댓글로 ‘물에 빠진 개는 주인도 못알아본다. 괜히 ○○○ 하나 구하려다가 인재 잃지 말고 놔둬라’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이씨는 “승선자를 구하려다 잠수부가 죽을까 봐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의도에서 남긴 글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승선객을 개에 비유하며 모욕하는 댓글을 단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 12분께 대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세월호 침몰 관련 기사를 보던 중 댓글로 ‘물에 빠진 개는 주인도 못알아본다. 괜히 ○○○ 하나 구하려다가 인재 잃지 말고 놔둬라’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이씨는 “승선자를 구하려다 잠수부가 죽을까 봐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의도에서 남긴 글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승선객을 개에 비유하며 모욕하는 댓글을 단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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