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철 추돌’ 신호관리 담당자 조사

경찰, ‘지하철 추돌’ 신호관리 담당자 조사

입력 2014-05-05 00:00
수정 2014-05-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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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관제 담당자 4명도 오후에 조사 예정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고 당일 신호관리, 관제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열차사고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지하철 신호관리담당자 김모(45)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고, 오후에는 관제 관련자 권모(56)씨 등 4명을 조사한다.

경찰은 서울시가 사고원인으로 직접 발표한 신호기 오작동 이유와 사고 후 조치, 종합관제소의 역할 등을 두루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후속 열차의 기관사 엄모(46)씨가 입원한 국립의료원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 전반을 조사했다. 사고 충격으로 어깨 골절상을 입은 엄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 일반병실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은 6일 사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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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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