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놓고 정부-서울시 갈등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놓고 정부-서울시 갈등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4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시장 자율성 확대” vs 서울시 “서민 주거권 보호”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민 주거권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은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을 최소 20% 이상 짓도록 했던 지침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로 규모에 제약 없이 주택을 짓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새 시행령을 지난달 29일까지 입법예고했고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조항의 효력은 사라진다.

새 시행령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의회에도 재건축·재정비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조항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조례가 개정돼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의무공급 조항이 없어지면 갈수록 1∼2인 가구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형주택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존 소형주택 거주자의 재정착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 강남처럼 고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은 중대형 평수 위주로 건설돼 소형주택이 부족해져 전세와 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사업자들이 다시 중대형 주택만 건설할 수도 있는데 그때 소형평수 의무건설 지침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물론 조례가 없어도 도계위에서 소형주택 건설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이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간 갈등도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