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재판서 피고인 입장 엇갈려

간첩사건 ‘증거조작’ 재판서 피고인 입장 엇갈려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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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밀요원 혐의 부인…협조자는 자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과 협조자 김모(62)씨가 29일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모두 자백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4명 중 김 과장과 김씨 2명만 출석했다. 이모(54) 전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전 영사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과장의 변호인이 지난 3일자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문서 위조를 요구하거나 가담·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변호인이 10일자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고, 김씨 본인도 탄원서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국내 체류 희망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을 비롯해 이 전 처장과 이 전 영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을 공동으로 선임했다. 김씨가 혼자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김씨와 나머지 피고인 3명의 공방 속에 주요 쟁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구체적인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다.

김 과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2천여쪽을 ‘2급 비밀’로 분류해 임의 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아직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국정원 측이 관련 자료를 2∼3급 비밀로 지정해 검찰이 이를 존중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5월 27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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