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재판서 피고인 입장 엇갈려

간첩사건 ‘증거조작’ 재판서 피고인 입장 엇갈려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1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 비밀요원 혐의 부인…협조자는 자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과 협조자 김모(62)씨가 29일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는 모두 자백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4명 중 김 과장과 김씨 2명만 출석했다. 이모(54) 전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전 영사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과장의 변호인이 지난 3일자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문서 위조를 요구하거나 가담·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변호인이 10일자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고, 김씨 본인도 탄원서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국내 체류 희망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을 비롯해 이 전 처장과 이 전 영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을 공동으로 선임했다. 김씨가 혼자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김씨와 나머지 피고인 3명의 공방 속에 주요 쟁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구체적인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다.

김 과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 2천여쪽을 ‘2급 비밀’로 분류해 임의 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아직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국정원 측이 관련 자료를 2∼3급 비밀로 지정해 검찰이 이를 존중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5월 27일로 정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