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이륜차 내달 7일부터 배출가스 검사

서울시, 대형이륜차 내달 7일부터 배출가스 검사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지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이상)는 검사유효기간 연장 특례조항이 종료되는 다음 달 7일부터 배출가스 정기 검사 의무대상이 된다고 22일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등 6곳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최초 신고일자가 2월 7일∼5월 6일인 대형 이륜차는 6월 7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5월 7일 이후인 차는 신고일 전·후 31일 내에 받아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 소유주에게는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때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난,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하면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