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사과·권은희 의원 경찰조사·송정근 목사까지…‘세월호’ 정치인들 왜 이러나

정몽준 사과·권은희 의원 경찰조사·송정근 목사까지…‘세월호’ 정치인들 왜 이러나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4: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정몽준(왼쪽부터), 권은희 의원. 송정근 목사. (서울신문, 채널A 화면캡처)
새누리당 정몽준(왼쪽부터), 권은희 의원. 송정근 목사. (서울신문, 채널A 화면캡처)


‘권은희 SNS 논란’ ‘정몽준 사과’ ‘송정근 목사’

정몽준 사과, 권은희 SNS 논란, 송정근 목사 실종자 가족 사칭까지…

세월호 침몰사고를 두고 정치인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지난 21일 막내아들의 SNS 글 때문에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인 예선(19)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방문을 비난한 여론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느냐”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파문이 확산되자 정몽준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아들을 대신해 진화에 나섰다.

정몽준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몽준 의원이 재빨리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재차 실종자 가족들을 ‘선동꾼’으로 몰아붙이는 글을 공유해 재차 물의를 일으켰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며 공무원들 뺨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선동하던 이들”이라는 글과 더불어 동영상을 전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어 “학부모 요청으로 실종자 명찰 이름표를 착용하자 잠적해버린 이들. 누구일까요? 뭘 노리고 이딴 짓을 하는 걸까요? 현자에 혼란과 불신, 극한 대립을 일으키는 전문 선동꾼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지?”라고 전했다.

또 권은희 의원은 동영상과 사진에 대해 “가족들에게 명찰 나눠주려고 하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유가족인 척 선동하는 여자의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위의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네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권은희 의원이 전한 영상 속 인물은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의 가족으로 알려졌다.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에 학부모가 있었다는 장면 역시 조작으로 밝혀져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결국 권은희 의원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한편 그 동안 실종자 가족 대표를 자처하며 정부와의 대화에 나섰던 송정근 목사가 실종자 가족이 아닌데다 정치인으로 드러나 실종자 가족들을 분노케 했다.

송정근 목사는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맡았을 당시 안산 지역구의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세월호 탑승자 가운데 송정근 목사의 가족은 없었다.

송정근 목사는 새정치연합 경기도당 창당 발기인과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의원 경찰조사 소식에 네티즌들은 “권은희 의원 경찰조사, 엄벌하라”, “권은희 의원 경찰조사, 사실 확인을 했어야지”, “권은희 의원 경찰조사, 정치인들 좀 신중할 수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