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합성 대마 계열의 신종 마약류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임시 마약류에는 해외에서 복용 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암페타민 계열의 2C-C와 5-EAPB 등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이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 포함됐다. 임시 마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하면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를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2014-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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