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직 시절에 돌발 행동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킨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회장)는 두 차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협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1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회장)는 두 차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변협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1월 법원 내부 통신망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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