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경호동부지 시가표준액 첫 확인…7억3천여만원

전두환 경호동부지 시가표준액 첫 확인…7억3천여만원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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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가표준액 따라 분기별 535만원 경호동 사용료 부과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棟) 부지의 시가표준액이 7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가표준액에 따라 경호동 건물의 사용료를 부과하며,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경호동(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85.75㎡) 부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7억3천600만원, 1천886만원이라고 밝혔다.

사용료는 지난해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받다가 올해부터 분기별로 받는 걸로 변경됐다. 지난해 경호동 사용료는 2천100만원이었고 올해는 1분기에 535만원(연 2천139만원)으로 책정돼 차이가 크지는 않다.

전 전 대통령 경호동은 서울시 연희문화창작촌 건물 5개 동 가운데 1개 동(연희동 95-7번지)을 쓰고 있다. 서울시 소유로 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사용했으나 위원회가 2003년 송파구로 옮기면서 경호동으로 쓰게 됐다.

2012년 서울시 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해온 게 알려져 경호동 폐쇄를 요구하는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를 위해 해당 건물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이 맞서면서 경호동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해당 경호동에 대해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유상 사용토록 방침을 바꿔 서울지방경찰청이 사용료를 대납해왔다. 그럼에도, 경호동 수리에 서울시 문화시설 예산을 750만 원가량 당겨 쓴 사실이 확인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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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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