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사실 무관한 性정체성 공개” 인권위 진정

“경찰이 피의사실 무관한 性정체성 공개” 인권위 진정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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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피의사실과 무관한 성적 지향을 공개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의 보도준칙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아야 하지만 종로서는 지난달 26일 ‘도심 한복판서 마약파티한 동성연애 피의자 검거’라는 보도자료를 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동성애를 비하하는 ‘동성연애’란 용어를 사용하고 ‘마약파티’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또 검거 당시 사진과 영상까지 제공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마약을 소지하고 집단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진모(34·여)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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