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북민 합동신문센터 첫 공개…간첩 증거조작 논란 속 보여주기식 비판

국정원, 탈북민 합동신문센터 첫 공개…간첩 증거조작 논란 속 보여주기식 비판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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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관타나모 비난에 공개

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탈북민 수용시설인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를 처음 공개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을 앞둔 상황에서 ‘보여주기’에 급급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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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 제공
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합신센터는 최근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오빠 유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라’는 강압과 추궁에 시달렸으며 시계나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 감금된 채 취조를 당한 곳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의 관타나모’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곳이다. 최근 합신센터가 간첩 색출을 목적으로 사실상 강제수사를 하고 있고, 장기간 인신구속 등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합신센터는 국가보안목표시설 최고등급 ‘가급’으로 부지 면적 6만 1014평에 탈북자들이 머무는 숙소와 교육·후생동, 사무동, 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온 탈북민이 남한에서 처음 머물게 되는 곳으로 가족사와 탈북 배경 등에 대한 조사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장간첩 등의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탈북민의 경우 하루 평균 5∼6시간 정도 조사를 받게 된다. 5일 정도의 조사 기간에는 1인실에 머무르게 되며 다른 탈북자들과의 교류는 일정 부분 차단된다. 국정원은 1인실을 비롯해 조사실, 합동조사실, 의무실, 도서실, 어린이 놀이방 등을 공개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녹화나 녹음을 하지 않거나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이유로 진술서 내용에 대한 본인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및 조력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합신센터 공개는 국정원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라며 “마치 합신센터에서 인권침해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thumbnail -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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