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북민 합동신문센터 첫 공개…간첩 증거조작 논란 속 보여주기식 비판

국정원, 탈북민 합동신문센터 첫 공개…간첩 증거조작 논란 속 보여주기식 비판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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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관타나모 비난에 공개

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탈북민 수용시설인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를 처음 공개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을 앞둔 상황에서 ‘보여주기’에 급급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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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 제공
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합신센터는 최근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오빠 유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라’는 강압과 추궁에 시달렸으며 시계나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 감금된 채 취조를 당한 곳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의 관타나모’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곳이다. 최근 합신센터가 간첩 색출을 목적으로 사실상 강제수사를 하고 있고, 장기간 인신구속 등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합신센터는 국가보안목표시설 최고등급 ‘가급’으로 부지 면적 6만 1014평에 탈북자들이 머무는 숙소와 교육·후생동, 사무동, 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온 탈북민이 남한에서 처음 머물게 되는 곳으로 가족사와 탈북 배경 등에 대한 조사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장간첩 등의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탈북민의 경우 하루 평균 5∼6시간 정도 조사를 받게 된다. 5일 정도의 조사 기간에는 1인실에 머무르게 되며 다른 탈북자들과의 교류는 일정 부분 차단된다. 국정원은 1인실을 비롯해 조사실, 합동조사실, 의무실, 도서실, 어린이 놀이방 등을 공개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녹화나 녹음을 하지 않거나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이유로 진술서 내용에 대한 본인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및 조력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합신센터 공개는 국정원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라며 “마치 합신센터에서 인권침해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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