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북민 합동신문센터 첫 공개…간첩 증거조작 논란 속 보여주기식 비판

국정원, 탈북민 합동신문센터 첫 공개…간첩 증거조작 논란 속 보여주기식 비판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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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관타나모 비난에 공개

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탈북민 수용시설인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를 처음 공개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을 앞둔 상황에서 ‘보여주기’에 급급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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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제공
국가정보원 제공
경기 시흥시 조남동에 위치한 합신센터는 최근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오빠 유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라’는 강압과 추궁에 시달렸으며 시계나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 감금된 채 취조를 당한 곳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의 관타나모’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곳이다. 최근 합신센터가 간첩 색출을 목적으로 사실상 강제수사를 하고 있고, 장기간 인신구속 등 탈북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합신센터는 국가보안목표시설 최고등급 ‘가급’으로 부지 면적 6만 1014평에 탈북자들이 머무는 숙소와 교육·후생동, 사무동, 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해외에서 들어온 탈북민이 남한에서 처음 머물게 되는 곳으로 가족사와 탈북 배경 등에 대한 조사 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장간첩 등의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탈북민의 경우 하루 평균 5∼6시간 정도 조사를 받게 된다. 5일 정도의 조사 기간에는 1인실에 머무르게 되며 다른 탈북자들과의 교류는 일정 부분 차단된다. 국정원은 1인실을 비롯해 조사실, 합동조사실, 의무실, 도서실, 어린이 놀이방 등을 공개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녹화나 녹음을 하지 않거나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이유로 진술서 내용에 대한 본인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및 조력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합신센터 공개는 국정원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라며 “마치 합신센터에서 인권침해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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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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