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노역 중단…檢, 벌금 강제집행 절차 들어가(2보)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 중단…檢, 벌금 강제집행 절차 들어가(2보)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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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노역 중단’ ‘황제노역 중단’ ‘일당 5억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판결에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자 검찰이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자진 귀국한 허재호 전 회장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 2010년 1월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1심보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5억원으로 계산해 허재호 전 회장을 노역장에 유치했다. 즉 일당 5억원으로 51일(2010년 기준) 간 노역장에 유치되면 벌금을 모두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형법에서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해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 하루 노역장 일당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오는 5월 9일까지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있으면 49일을 채울 예정이었지만 이날 광주지검의 노역 중단 및 벌금 강제집행으로 노역장 생활이 끝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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