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운전자 특별교육 추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특별교육 추진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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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급증… 실버마크 배포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운전자는 2011년 31명에서 2012년 43명, 2013년 51명으로 늘었다. 올해 1∼2월에만 16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운전자가 2011년 32만 2000여명에서 2012년 36만 5000여명, 2013년 40만 8000여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실버마크’를 제작해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에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 연령이 되면 운전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버스·택시 운전 교육 때 고령 운전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마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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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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