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운전자 특별교육 추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특별교육 추진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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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급증… 실버마크 배포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빈발하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운전자는 2011년 31명에서 2012년 43명, 2013년 51명으로 늘었다. 올해 1∼2월에만 16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운전자가 2011년 32만 2000여명에서 2012년 36만 5000여명, 2013년 40만 8000여명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실버마크’를 제작해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에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 연령이 되면 운전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버스·택시 운전 교육 때 고령 운전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마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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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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