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촌지 교사’ 19명 징계…새 학기 단속 강화

작년 서울 ‘촌지 교사’ 19명 징계…새 학기 단속 강화

입력 2014-03-19 00:00
수정 2014-03-19 0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로 운동부 불법찬조금”…학부모 전화 모니터링 첫 시행

지난해 서울지역 교원 19명이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를 받아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촌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심이 가는 학교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묻는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19명의 교원이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아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은 2011년 21건, 2012년 19건, 2013년 10건으로 줄었지만, 이 문제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17명, 18명, 1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징계 대상 19명 중 2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 6명은 경고, 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는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운데 상당수 학부모가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제보를 꺼리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독, 코치의 권한이 센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조금을 모금한다는 제보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촌지 수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새 학기를 맞아 단속을 강화한다.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학교의 학생(부)회장·학급 (부)반장, 운동부 학생 학부모나 학부모회 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대상에게 전화 걸어 금품 요구나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을 처음 시행한다.

모니터링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면 현장 감사를 시행하고, 비리 관련자는 감경 없이 엄중 문책한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자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 및 촌지 납부 요구가 있으면 홈페이지(www.sen.go.kr)나 공익제보콜센터(☎1588-0260) 등에 신고해달라’는 가정통신문과 문자서비스(SMS)를 보내라고 지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