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땐 가공·판매기업에도 책임 묻는다

AI 발생 땐 가공·판매기업에도 책임 묻는다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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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금지원 중단·과태료”

앞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닭과 오리 고기를 가공, 판매하는 계열화 기업에도 정부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금류 농가가 기업과 연계해 대규모 사육을 하는 수직 계열화 방식이 확대돼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발생한 AI로 예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많아진 만큼 농가뿐만 아니라 계열화 기업에도 AI 발생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방역 브리핑을 갖고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회의에서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AI 종식 후 발표할 종합대책에 자금 지원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닭 사육 농가는 90%가량, 오리 농가는 95% 이상이 수직 계열화돼 있다. 지난 4차례 AI 파동에서는 농가당 평균 9400마리를 살처분했지만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올해는 농가당 평균 2만 4900마리로 2.6배가 됐다. 이날까지 살처분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439개 농가에서 1091만 1200마리가량이며, 앞으로 2개 농가에서 1만 8000마리를 더 살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랜드 상류 100m 지점에서 야생 가마우지 폐사체 1마리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감염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부검 결과 AI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확한 AI 감염 여부는 이르면 18일쯤 나온다.

지난 1월 국내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서울 시내에서 조류 폐사체가 신고된 것은 총 25마리로 모두 음성이었고, 이번 신고는 2월 15일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경기 과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와 서울까지 AI 방역망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강랜드에서 발견된 가마우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반경 10㎞에 이동 제한 조치가 발령되지만, 가금 농장으로 한정돼 일반 시민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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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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