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땐 가공·판매기업에도 책임 묻는다

AI 발생 땐 가공·판매기업에도 책임 묻는다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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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금지원 중단·과태료”

앞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닭과 오리 고기를 가공, 판매하는 계열화 기업에도 정부가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금류 농가가 기업과 연계해 대규모 사육을 하는 수직 계열화 방식이 확대돼 사육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발생한 AI로 예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많아진 만큼 농가뿐만 아니라 계열화 기업에도 AI 발생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방역 브리핑을 갖고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회의에서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AI 종식 후 발표할 종합대책에 자금 지원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닭 사육 농가는 90%가량, 오리 농가는 95% 이상이 수직 계열화돼 있다. 지난 4차례 AI 파동에서는 농가당 평균 9400마리를 살처분했지만 계열화가 확대되면서 올해는 농가당 평균 2만 4900마리로 2.6배가 됐다. 이날까지 살처분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439개 농가에서 1091만 1200마리가량이며, 앞으로 2개 농가에서 1만 8000마리를 더 살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랜드 상류 100m 지점에서 야생 가마우지 폐사체 1마리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감염 확인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부검 결과 AI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확한 AI 감염 여부는 이르면 18일쯤 나온다.

지난 1월 국내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서울 시내에서 조류 폐사체가 신고된 것은 총 25마리로 모두 음성이었고, 이번 신고는 2월 15일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경기 과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와 서울까지 AI 방역망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강랜드에서 발견된 가마우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반경 10㎞에 이동 제한 조치가 발령되지만, 가금 농장으로 한정돼 일반 시민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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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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