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학 캠퍼스 건물 신축 쉬워진다

서울시내 대학 캠퍼스 건물 신축 쉬워진다

입력 2014-03-16 00:00
수정 2014-03-16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허가 기간 단축·중심부 높이 제한 완화

앞으로 서울 56개 대학 캠퍼스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고 대학의 재량권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건물 신축 때 건물별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계위)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인·허가에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학교별로 일괄 심의한다.

구역별 시설 계획을 포함한 대학 장기발전계획을 시 도계위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그 계획에 포함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없이 바로 허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캠퍼스 공간을 ▲일반관리구역(연구시설)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박물관과 운동관 등) ▲녹지보존구역으로 나눠 일정 범위에서 용적률과 높이 계획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또 주거지와 구릉지 주변은 신축 건물 높이를 낮게 하고 중심부는 다소 높아도 허가할 방침이다. 저층 주거지 주변엔 녹지도 조성하고, 대로변은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게 한다.

시는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학이 다양한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봉사프로젝트와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축 건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대학 경쟁력도 높아져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