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위조 논란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강행

檢, 증거위조 논란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강행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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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 철회나 공소장 변경없이 그대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공판에 예정대로 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이) 위조라는게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은 위조라고 단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대사관의 회신만 갖고 위조를 인정하고 물러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진상조사팀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 (의혹을) 규명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며 “결론이 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28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던 중국 전산 관련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실제 있지도 않은 출입국 내역이 기록될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의 해당 공무원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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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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