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센터 이용 학교 감사” 민주, 서울교육청 압박 확인

“친환경센터 이용 학교 감사” 민주, 서울교육청 압박 확인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간부들이 교장과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과 접촉해 “그동안 수의계약을 맺어 온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와 거래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라”고 종용한 논란과 관련해 “다수의 증언으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2월 13일자 11면>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문수·서윤기·윤명화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지난해 867개교에서 2월 현재 39개교로 급감했다고 밝히고 배후는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교육지원청별 교장단 회의나 영양교사 회의 참석자들과 접촉한 결과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센터를 이용할 경우 감사를 벌이겠다”, “센터 이용을 하지 말고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eaT)를 통해 입찰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2-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