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성희롱하면 즉각 고소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성희롱하면 즉각 고소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앞으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를 성희롱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전화상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욕설 또는 협박하는 민원인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 3차례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을 포함한 악성민원전화가 걸려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토록 하고 통화를 끊은 뒤 시 민원전담반에 알리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산콜센터는 2007년 문을 연 이래 하루 평균 3만여건(지난 달 기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30여 건이 악성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악성민원 수는 100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성희롱은 13건, 폭언 147건, 장난전화 114건, 만취상태 장시간 통화 202건, 시정과 무관한 반복 민원 394건, 강성 민원 139건 순이었다.

시는 2012년 6월 고질적인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직접 고소까지 한 사람은 7명에 그쳤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아직 상담원들의 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 조치를 한층 강화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담사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