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SNS 영향력 확대·부정여론 차단 ‘고심’

박원순, SNS 영향력 확대·부정여론 차단 ‘고심’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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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채널확보’종북·아들 병역비리’ 제기엔 강력대응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둔 가운데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넷심’ 잡기에 나섰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박 시장의 10만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는 젊은 층의 표심을 잡는 강력한 원동력이 됐다.

취임 후에는 트위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까지 범위를 넓혀 속칭 ‘카페트(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 팔로워는 7일 현재 100만명을 넘어섰다.

박 시장은 카페트를 시민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뿐만 아니라 주요 시책과 사업을 홍보하고 행정가·정치인으로서 개인적 소회를 밝히는 공간으로도 이용해왔다.

지난 4일에는 중장년층도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블로그도 개설했다. 지지층이 주로 젊은 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온라인 영향력이 커지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비판과 비난도 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 보선 때부터 제기됐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아직도 SNS상에서 퍼지고 있다. 박 시장을 ‘종북 성향’이라고 비난하는 글들 역시 각종 사이트에서 박 시장의 이름만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 시장은 특히 최근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비방이 늘어나는 배경과 관련, ‘인터넷 알바’들이 댓글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일주일 사이에 내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알바’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어딘지(누구인지)는 모르나 팀이 있고, (비방글을 올리는)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알바’는 인터넷에서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글을 세우거나 댓글을 다는 네티즌을 가리키는 말이다.

박 시장은 “알바들이 마구 작업을 하고 여기에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대응을 하게 되니 공간 자체가 망가져버렸다”며 “(알바들이) 그걸 노리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와 언론이 이런 갈등을 유발한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비방 글들을 선거 전 네거티브로 규정,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다른 명예훼손성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분들을 조치하려 한다”며 “’종북’이라고 표현한 글과 ‘병역비리’로 정의한 글을 삭제하고 지속되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공인에게 종북이란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아들의 병역법 위반 고발은 현 정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에 대한 욕설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글에 대해서도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SNS가 행정뿐만 아니라 선거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은 이미 현실”이라며 “다양한 계층을 지지층으로 흡수하고,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방법도 SNS를 통해 모색하려는 시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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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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