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올해 3만7천명 추가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 올해 3만7천명 추가 지원

입력 2014-02-02 00:00
수정 2014-02-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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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때 가구·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저소득층 3만7천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올해 3만7천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면 모두 약 6만명의 저소득층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68%로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 지난해에는 4인 가구당 수입이 563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594만원부터 가능하다. 기준이 약 5.5% 완화된 것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가구 규모별, 구간별로 월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인상했다. 2인 가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최소 11만5천원에서 최대 35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산 사람이어야 하며 위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정부가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년 만에 개선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 개편 내용을 고려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선정 기준도 보완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형편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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