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올해 3만7천명 추가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 올해 3만7천명 추가 지원

입력 2014-02-02 00:00
수정 2014-02-02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청 때 가구·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저소득층 3만7천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올해 3만7천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면 모두 약 6만명의 저소득층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68%로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 지난해에는 4인 가구당 수입이 563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594만원부터 가능하다. 기준이 약 5.5% 완화된 것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가구 규모별, 구간별로 월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인상했다. 2인 가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최소 11만5천원에서 최대 35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산 사람이어야 하며 위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정부가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년 만에 개선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 개편 내용을 고려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선정 기준도 보완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형편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