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올해 3만7천명 추가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 올해 3만7천명 추가 지원

입력 2014-02-02 00:00
수정 2014-02-02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청 때 가구·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저소득층 3만7천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올해 3만7천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면 모두 약 6만명의 저소득층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68%로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 지난해에는 4인 가구당 수입이 563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594만원부터 가능하다. 기준이 약 5.5% 완화된 것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가구 규모별, 구간별로 월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인상했다. 2인 가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최소 11만5천원에서 최대 35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산 사람이어야 하며 위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정부가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년 만에 개선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 개편 내용을 고려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선정 기준도 보완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형편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