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아동과 청소년 등이 나오는 음란물을 공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23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 씨는 2010년 11월부터 2년간 서울·인천·경남 등지의 전화방·성인휴게텔 100여 곳에 아동과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사진 등을 공급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 씨는 계약한 업소의 컴퓨터에 자신이 구축한 음란물 공급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40GB 분량의 음란물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함 씨는 2010년 11월부터 2년간 서울·인천·경남 등지의 전화방·성인휴게텔 100여 곳에 아동과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사진 등을 공급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 씨는 계약한 업소의 컴퓨터에 자신이 구축한 음란물 공급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40GB 분량의 음란물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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