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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아닌 직무급 임금체계가 해법”

“근속연수 아닌 직무급 임금체계가 해법”

입력 2014-01-24 00:00
업데이트 2014-01-2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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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통상임금 토론회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계기로 임금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연공급(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형태) 임금 체계 방식이 아닌 직무급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연공급 방식으로는 임금 갈등을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하는 사람의 나이, 성별, 학력과 관계없이 그 일의 가치에 따라 기본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하고 비정규직, 고령화, 여성차별, 시간선택제 등 산적한 노동시장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도 “생활급적 요소를 인정하면서 학력·연공서열보다는 하는 일의 내용과 양에 맞게, 일하는 사람의 능력과 성과·생산성에 부합하게 임금을 정하는 게 상생의 길”이라면서 “기업별로 다른 협의의 직무급이 아니라 직종별로 숙련과 역량을 감안한 넓은 의미의 직무급 체계를 정부가 개발하고 노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8~10월 은행 사무직, 병원 간호사, 완성차와 1차·2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면접 조사 결과 직무급 도입 비중은 25~35%에 불과했다.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직무평가의 어려움, 인사 경직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무별 시장임금 부재, 근로자 반대 등도 지적됐다.

토론회에 나선 노동법 전문가들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판결 취지를 존중하면서 문제점과 한계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다가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용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지침에 대해 “노사 다툼을 막을 수 없다”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쓰기보다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근로기준법에 직접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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