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600억 ‘부족’ 서울 무상보육 예산…갈등 예고

여전히 600억 ‘부족’ 서울 무상보육 예산…갈등 예고

입력 2014-01-02 00:00
수정 2014-01-02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15%P 인상 확정에도 서울시 등 20%P 인상 요구와 격차

지난 1일 국회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지난해보다 15%포인트 오른 올해 예산이 확정됐으나 20%포인트 인상을 전제로 짠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은 600억원이 모자라게 됐다.

2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의 ‘기준보조율’(국고보전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의 기준값)은 서울이 35%, 나머지 지방이 65%다.

서울시는 20%,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50%로 정한 국고보조율을 각각 20%포인트 인상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그 절반인 10%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국회가 절충선인 15%포인트 인상을 확정했다.

영유아보육 사업은 지난 2012년까지는 소득에 따른 선별 지원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 추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분담률을 놓고 정부와의 갈등이 커졌다.

국가 부담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높인 예산을 편성해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그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시·도는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짰고 해당 시·도 의회 역시 그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 인상되면 2014년 무상보육 예산이 1천200억원, 15%포인트 인상되면 6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협상 끝에 기준보조율은 정부가 제시한 ‘10%포인트 인상’과 야당이 요구한 ‘20%포인트 인상’의 중간인 15%포인트 인상으로 결정됐다.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부담은 애초 4조2천억원(보육료+양육수당)에서 3천472억원이 증액됐다.

경기와 경남도 서울시와 사정이 비슷하다. 두 지자체 역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가정하고 올해 예산을 짰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5%포인트 추가로 올리는데 3천500억원 정도가 더 든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기·경남 등 3개 지자체의 무상보육료 부족사태는 하반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6월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야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들과 연대해 국고 부담 상향 조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 사업비 부족분 조달 방안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야 합의로 기준보조율을 15%포인트 상향 조정한 만큼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조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